용인특례시,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 경찰과 합동 단속 악성 고액체납자 번호판 영치 장면 |
이번 합동 단속은 '2024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체납 차량 적발률과 체납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2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과 대포차도 단속했다.
이날 적발된 차량을 안전하게 갓길로 유도하여 신용카드로 현장에서 수납 처리했으며, 현장에서 적발된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가 납부를 거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이번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서 총 80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으며, 이중 35대 체납액 2267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45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납세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 하겠다"며 "앞으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차량 견인이나 공매 등을 통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8월 27일)' 체납차량 83대를 단속해 2700만원을 징수했고, 올 초부터 운영한 상시 영치반은 현재까지 625 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억 1211만원을 징수한 성과를 보였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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