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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30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폭주 레이싱을 벌인 일당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도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 1대는 압수, 피의자들의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했다.
이들은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아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둔 ‘00클럽’의 회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정 운영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임 공지글을 올려 무리만 아는 은어를 사용해 특정 날짜·장소에서 만났다. 3~4대 또는 8~9대씩 무리지어 목적지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130~200㎞의 속도로 운전했다. 일반 차량 사이를 스치듯이 주행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도 벌였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학생, 회사원, 자영업 등 젊은 층으로 이뤄졌다. 폭주 레이싱을 한 범행을 영상으로 촬영, 편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십 회에 걸쳐 게시했다. 조회·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당 계정을 운영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량 많은 도심권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폭주운전 행위는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생명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폭주 레이싱을 막기 위해 수사와 단속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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