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85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이창민 판사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임대인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공범 2명에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의 오피스텔 3채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을 확보한 뒤 임차인 68가구로부터 보증금 84억7천여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차인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이달 중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93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법정최고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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