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해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은 A씨 차량은 마주 오던 또 다른 차량과 정면충돌하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었다. 또 A씨 차량에 동승했던 3명을 비롯한 6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승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인근 도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B씨가 체포됐다.
B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70대 택시 기사는 B씨 차량을 쫓으며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도주 과정에서 인근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 2대를 또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피해 차량 2대의 파편이 튀면서 또 다른 차량 2대도 추가로 파손됐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70대 택시 기사도 허리가 아프다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했다"라며 "B씨 죄명은 추가 조사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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