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노동부가 민간 및 국유 부문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싱가포르와 스위스의 정년을 참고한 결정으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인근 국가 출신 노동자와 비정규직 종사자까지 포괄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피파 라차키트프라칸 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사회보장법 초안을 통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 200만 명을 포함한 사회복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 배달원, 농업인, 가사도우미, 노점상 등 기존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었던 업종과 자영업자도 시스템에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기금의 납부 비율도 조정될 예정이다. 고용주와 종업원은 각각 2%를, 정부는 2.5%를 부담하게 되며, 3자 총납부율은 6.25%로 증가한다. 이는 기금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로,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피파 장관은 또한 임금 상한선을 현재 통화 가치에 맞추어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목표는 2025년까지 사회보장기금의 이익을 최소 5%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2023년 수익률인 2.3~2.4%보다 크게 향상된 수치로, 이를 통해 기금의 만기가 34년 더 연장될 수 있다.
피파 장관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기금의 안정적인 성장과 재정 안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태국의 사회보장기금은 앞으로 30년 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태국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노동자들의 안정적 복지 체계를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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