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서울에 사는 국회의원과 잘 사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 등의 글을 남겼다.
다른 게임 이용자가 게임 게시판에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이틀 뒤 게시판을 확인한 B씨(39)는 살인 예고 글이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당시 채팅방에 있지 않았고 본인이나 '국회의원', '서울에 잘 사는 사람' 등이 살인 예고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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