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112명 속여…8억 가까이 날린 피해자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가짜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 4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통장을 빌려준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112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환차익을 이용한 외화 지수 거래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 관리 계정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운데 개인 최고 피해액은 7억9천만원에 달했다.
A씨 일당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메시지를 보내거나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A씨 일당을 전원 검거하고 A씨 자택에서 현금 7천965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이들의 범죄 수익 가운데 12억6천만원을 추징 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이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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