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집트 국적의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53분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인 30대 B(한국 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했고, B씨의 동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가 묻은 사람이 거리를 배회한다는 첩보를 입수, 범행 40여 분 만에 오송파출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는 전처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2년 전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임시 조치 1~3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에도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A씨는 내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