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 노인의 의사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후견인은 치매 진단자 중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 사례 회의를 통해 선정되며, 법원에 후견 심판에 필요한 청구 및 심판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후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치매 공공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대리 신청, 진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기초 생활 수급 여부 확인, 만성질환 관리, 주거 관련 사무 지원 등 법이 정한 범위의 사무를 지원한다.
여주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치매가 있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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