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도 못 참고" 고딩래퍼2 윤병호, 재판 도중 '약물 투여' 충격 근황

"구치소에서도 못 참고" 고딩래퍼2 윤병호, 재판 도중 '약물 투여' 충격 근황

나남뉴스 2024-10-27 13:0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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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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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프로그램에 나와 마약 투약 후유증을 경고했던 래퍼 윤병호가 재판 도중 구치소에서 마약을 투약해 또 다른 추가 재판을 받았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윤병호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이미 재판받는 와중, 구치소 내에서 다시 약물을 투약한 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한다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KBS '시사직격'
사진=KBS '시사직격'

2022년 8월 윤병호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졸피뎀, 디아제팜, 로라제팜 등 마약성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당시 그는 같은 해 7월 본인의 자택에서 SNS를 통해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한 정황이 발견돼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윤병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소변검사 결과에서 향정신상의약품이 검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보서에 따르면 향정 복용 후 3~5일이 지나면 약물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한다"라며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출된 성분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처방받은 약물 성분과 다른 것이다.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았다면 달리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약물 투약 정황이 확실하다고 판시했다.

 

윤병호, 마약 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다시 손 대

사진=KBS '시사직격'
사진=KBS '시사직격'

이에 윤병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되어 총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서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수사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라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전했다.

윤병호는 과거 KBS '시사직격'에 출연해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하며 후유증에 대해 솔직한 고백으로 화제가 됐다.

그는 "저도 여기 있는 게 되게 부끄럽지만 한 명은 나와서 말해야 하지 않나. 요즘 고등학생들 펜타닐 투약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세상이 진짜 미쳐가는구나 싶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펜타닐 중독자는 벌레다. 펜타닐 쪼가리 하나 찾으려고 바닥 기어다니면서 '어 어딨지?' 이렇게 된다. 쓰레기통 뒤지고 혹시 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거 없나 먼지 다 꺼내서 보고 있더라"라며 충격적인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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