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봉으로 부하 가격·모욕' 군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진압봉으로 부하 가격·모욕' 군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머니S 2024-10-24 14:0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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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하를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대법원이 부하를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부하를 진압봉으로 가격한 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업무 보고 중이던 부하 군인 B씨에게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며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에도 업무 중인 B씨에게 다가가 앉아있는 의자를 진압봉으로 치거나 어깨와 목덜미를 누르는 등의 행동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진압봉으로 가격하지 않았고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명도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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