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효과 있다”…무허가 제품 속여 판매 일당 검거

“요실금 효과 있다”…무허가 제품 속여 판매 일당 검거

한스경제 2024-10-24 10:01:13 신고

3줄요약
무허가 제품을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이고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무허가 제품을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이고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무허가 제품을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이고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씨에게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와 함께 전량 판매(2억 5000만원 상당)했다. 

C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5억 2000만원 상당)해 이득을 취했다.

특히 C씨는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해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체험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해당 체험사례에서는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를 추진해 약 2억2000만원 추징보전(가압류)이 결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