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무리한 기소"… 양현석, 7억 명품시계 반입 혐의 불구속 기소

YG "무리한 기소"… 양현석, 7억 명품시계 반입 혐의 불구속 기소

머니S 2024-10-23 15:5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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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현석은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7억 1151만 원짜리와 1억 1655만원짜리, 총 8억 2806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YG는 공식입장을 통해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전하고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라고 해명했다.

양현석의 첫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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