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별통보에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속보] 이별통보에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금강일보 2024-10-23 15:27:50 신고

사진= 수원지검 사진= 수원지검

이별을 통보하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에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레아는 A씨에게 이별하면 죽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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