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시설안전협회 등으로 꾸려진 TF가 3차례 회의를 걸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6월)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옹벽·절토사면의 경우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해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집중호우에 따른 붕괴사고의 원인인 기초·교각 등 주요 부재가 D·E등급, 중대결함이 있어도 가중산술평균에 따라 양호한 등급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앞으로는 주요 부재에 대한 절대기준(가칭) 도입 및 평가 가중치 조정으로 전체 등급과의 연동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내 연구용역에 착수해 2025년 하반기 중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같은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돼 있는 2·3종 시설물도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