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렸고 빌린돈을 갚으려고 자신의 시계를 팔았음
그리고 시계를 팔고 입금된 돈으로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음
이게 보이스피싱인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
어쨋든 계좌가 묶임
근데 이 사람의 계좌만 묶이는게 아니고
친구에게 돈 갚았는데 친구 계좌도 묶임
돈을 빼돌리는걸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임
절차에서는 이의제기하고 해명하면 풀린다고 되어 있음
그럼 해명 하면 풀리는거 아니냐?
아님
그 이의제기한게 맞는건지 판단을 은행에서 못함
그래서 경찰보고 판단한후에 그 근거를 은행에 가져오면 그때 풀림
그럼 경찰 조사는 금방 끝나냐?
아님
미운 놈의 통장을 묶는 서비스 흥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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