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 26% 증가… "성실상환자에 서민금융 지원 확대"

새출발기금 신청자 26% 증가… "성실상환자에 서민금융 지원 확대"

머니S 2024-10-22 15:03:49 신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지원대상 확대 이후 26% 증가했다. 사진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지원대상 확대 이후 26% 증가했다. 사진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지원대상 확대 이후 2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성실상환자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을 정비하는 등 추가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병환 위원장은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고 당초 9월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9월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며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늘리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도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했다. 폐업자가 고용부나 중기부의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10%포인트의 원금 추가감면도 지원한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대상채무에 포함하고 협약 기관을 늘려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라도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대출은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올해 2월부터 9월11일까지 신청자는 1영업일 평균 229명, 제도 개선이 이뤄진 9월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는 1영업일 평균 288명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등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국정감사와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을 정비한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시 서금원 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허용하는데,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이용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교육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에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남은 2년여의 운영기간 동안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의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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