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도 서민 금융상품 이용 허용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도 서민 금융상품 이용 허용

이데일리 2024-10-22 10:04: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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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도 서민 금융상품 이용이 허용된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안양중앙시장을 찾은 뒤 가진 이용자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추가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엔 새출발기금 이용자, 안양중앙시장 상인 회장 등이 참여했다.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과 만났던 김 위원장은 이날 두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6개월)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서금원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외에 폴리텍 직업 훈련, 지역신보 재기 교육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채무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한다. 지난 15일 기준 협약 가입 금융기관은 3009개로 작년 말(2340개)보다 669개 늘었다. 가입률은 80.7%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일평균(영업일 기준) 신청자 수는 288명으로 최근 약 26% 증가했다. 지난 9월 제도 개선 이후 신청자 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폐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우대하기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연내 새출발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향후 제도 개선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제도를 몰라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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