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소송 남용”···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요청한 대한의사협회

“근거없는 소송 남용”···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요청한 대한의사협회

이뉴스투데이 2024-10-22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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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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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서울변호사회를 향해 최근 불거진 의료분쟁 사건의 환자 측 변호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골절을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약 6개월이 지난 후 영구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했다.

해당 환자는 치료가 잘못됐다는 주장 아래 약 3년이 지난 올해 8월경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협은 소속 회원뿐 아니라 의협에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사 B씨에 대해 ‘남용적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의협은 B씨에 대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26개월에 걸쳐 진료의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스스로를 원고로 해 억지에 가까운 소송을 항소심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소송을 통해 환자의 위임장 없이 진료기록의 발급을 요구하거나 진료기록의 발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제공받지 못한 것을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환자가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의사가 소속된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회의 중앙회인 의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의협은 “의사가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협이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도 입장을 강경히 했다. 그는 “의협은 회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며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께서는 언제든지 협회로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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