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정산 기한 20일'…野 "쿠팡 봐주기 식"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정산 기한 20일'…野 "쿠팡 봐주기 식"

프라임경제 2024-10-21 18:1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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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의 '쿠팡 봐주기 식이 아니냐'는 압박에 공정위는 "업계의 평균적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8일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와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퇴출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정무위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매확정일로부터 카카오는 3일, 네이버는 2일, 11번가는 1일 뒤 정산하게 돼 있다"며 "학계에서도 공정위가 이번에 내놓은 안이 현실보다 정산 기간을 더 길게 설정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20여개 업체 정산 주기를 산술 평균 낸 것이 20일이라고 하는데, 그 20여개 플랫폼이 어디인지는 자료를 안 주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쿠팡만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의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업계의 일반적, 평균적 기간을 고려했고,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그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 것이 법체계상 맞는지부터 점검해야 법이 혹시 누더기가 되지 않을지 또 문제될 게 없는지 알 텐데, 연구도 한 번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을 만들 땐 충분한 분석과 검토 연구가 있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이 도입되려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사전 지정제'가 빠졌다며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정위가) 올해 8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자 제정안 마련을 직접 언급했는데, 9월에 갑자기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을 얘기하면서 온라인플랫폼법 독자 제정이 아닌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공정위 개정안의 핵심인 사전 지정을 사후 추정으로 바꾼 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 지정제를 보고했고, 올해 2월 의견 수렴을 더 충분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며 "그 후로 사전, 사후 지정에 대해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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