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이용 합의…음저협은 난항

국내 OTT,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이용 합의…음저협은 난항

한스경제 2024-10-21 16:3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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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함저협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가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7개월 간의 협의 끝에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의에 참여한 OTT 사업자는 티빙·웨이브·왓챠·U+모바일TV이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이번 합의를 통해 실제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 또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해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했다.

그간 OTT업계는 '저작권의 이중 양도'를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저작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에 신탁한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자가 새로운 창작물을 제작사에 납품(개인거래) 해도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될 수 있다.

반면 함저협이 채택한 신탁범위 선택제도를 통하면 저작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을 신탁 관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다 정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에 근거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처를 한다. 특히 한저협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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