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경기 파주시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사진을 서울 한 지역구 후보자의 SNS와 국민의힘 SNS 공개 그룹 계정 게시글의 댓글에 각각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해당 게시물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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