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1억원 배상하라"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1억원 배상하라"

머니S 2024-10-21 13:4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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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성폭행 피해자 A씨가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피해자 승소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피해자 승소 판결을 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다.

재판부는 민사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이 기일에 모두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자백간주'로 판단했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A씨 측은 이씨의 폭행과 성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가족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

앞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자 이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항소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이후 14일 이내에 다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됨에도 별다른 응대가 없어 1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손보경 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려워 실제 손해배상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가 30대 남성 이씨에게 성폭행 및 살인을 시도한 사건이다. 가해자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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