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 '국가보훈등록증' 보여줘도 신분증 인정된다

비행기 탈 때 '국가보훈등록증' 보여줘도 신분증 인정된다

머니S 2024-10-21 13:2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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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진은 김포공항. /사진=뉴스1 앞으로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진은 김포공항. /사진=뉴스1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된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보훈등록증을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보훈부가 기존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6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통합된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11월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며 12월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된다. 만약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9월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국가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 시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해당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 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붙임)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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