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49명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출금국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 조치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양육비 제재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27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진행됐으나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조치가 이뤄지는 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 12월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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