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사소한 이유로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남성 '징역 3년 6월'

천안법원, 사소한 이유로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남성 '징역 3년 6월'

중도일보 2024-10-21 11:00:27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살인미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직장동료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24년 6월 16일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10시간 잠복한 뒤 찾아가 목을 조르고, 9층 높이 베란다에서 추락시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행동"이라며 "피해자가 용서했지만,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일정 정도의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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