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취재진이 지난 8월 경 발견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인근 농지 경사면에 위험하게 쌓여 있는 돌./이창식 기자 |
임실군은 이처럼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이제서야 "국토부에 질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 김 모씨는 "어느 날 갑자기 농지인 경사면에 흙을 채우고 위험하게 돌을 쌓았다"며 "위에서 보면 석축이 너무 높아 어지럽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하다. 토지 주인 A 씨가 전 지역개발위원장을 거처 현재 준 공무원인 지역 이장을 맡고 있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모 씨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운암면 마암리 477-39번지 일원으로 보전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국유지에서 지난 2007년 11월 26일 지목변경되고, 토지주 A 씨가 2008년 1월 18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2008년 주변에 새로운 운암 대교가 건설되면서 정지 작업을 거쳐 2011년에 높이 약 25m 길이 약 50m의 석축과 성토를 무단으로 완성했으며 2m 이상 석축을 쌓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11월 25일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토지의 형질 변경 건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결문으로 명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는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공작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옹벽 설치의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제140조에 따르면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운암면 마암리 504-86번지 일원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국유지에서 지난 2006년 12월 6일 토지주 A씨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08년 위성 사진으로 볼 때 2006년 당시 성토 여건은 볼 수 없었으나 2022년 수해로 인해 성토한 토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해 장비로 복구했다.
당시 토사를 많이 야적하다보니 무너져 성토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임의대로 장비를 동원해서 작업했고 옥정호 공유수면을 일부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옥정호로 유입된 토사 등 토지주가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 측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 취재진은 지난 14일 토지주 A 씨가 본인 집 주변 도로부지 경사면에서 무단으로 토사를 채취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
임실=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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