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최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이르면 이날 마무리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최씨일가측이 추진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23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려아연 최 회장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중단된다. 이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을 통해 이사회 장악에 나서는 등 경영권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현재 이사 수는 현재 13명이다. MBK·영풍 연합이 신규 이사를 12명 이상 선임하면 기존 이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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