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주차된 차에 부딪친 여성, "치료비 내놔"...한문철 "봐달라고 사정해라"

멀쩡히 주차된 차에 부딪친 여성, "치료비 내놔"...한문철 "봐달라고 사정해라"

내외일보 2024-10-20 17: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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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부주의로 주차된 차에 부딪혀 흠집을 낸 여성이 차주에게 되레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주차된 차 블랙박스에는 길을 지나던 여성 A 씨가 딴 데를 쳐다보다가 차 운전석 범퍼에 충돌해 주저앉는 모습이 담겼다.

충돌 후 보행자는 차주 B 씨에게 연락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잠시 뒤 돌아온 B 씨는 보닛의 흠집을 보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현장 주변에서 바로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피해보상을 약속했으나 다음 날 B 씨가 보상액을 청구하자, 되레 진단서를 보내며 대인접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주차된 차가 진로를 방해했고, 차가 어두운색이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교통과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사고접수 불가하다"고 했고, 이후 형사과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며 "민사사건으로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B 씨는 "가해자가 경찰조사관이나 법원 판결 없이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으려 준비 중"이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B 씨의 차가 스토퍼까지 거의 바짝 붙여져 있는 것과 경차 전용 주차칸이 아님을 확인한 뒤 "100% 보행자 잘못"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보행자분이 차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수리비가 좀 싼 데서 해달라고 사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건 사기죄 아니냐", "이젠 하다 하다 주차된 차에 자해공갈을 하네", "저걸로 치료비 받아낼 수 있으면 앞으로 다 주차된 차에 몸 부딪히겠다"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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