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 후견감독관 1명당 연간 400건 감독..."전담인력 확보 필요"   

[2024 국감]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 후견감독관 1명당 연간 400건 감독..."전담인력 확보 필요"   

아주경제 2024-10-20 17:0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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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부산가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의 후견감독담당 1명이 연간 감독해야 하는 사건이 400건이 넘어 후견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감독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입 3년차 (2016년)연간 3716 건 접수되던 성년후견사건은 지난해 8823 건으로 2.4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후견감독사건 개시도 2016년 1846 건에서 지난해 3446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가정법원의 후견감독담당 1인당 연간 감독사건이 부산 407.5건, 울산 371건, 대구 469.3건으로 서울가정법원이 약291 건의 사건을 감독한 것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

후견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사회의 고령화와 상속분쟁 다발화 등으로 후견 사건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후견사건은 전국 53개 법원에서 담당하는데,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후견감독사건을 즉시 개시해야 한다.

또한 성년후견의 특성상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후견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관리해야 하는 사건은 누적된다 .

문제는 법원에 후견감독담당이 적어 담당자 1인당 미제건수 (후견 중인 사건)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후견감독담당은 재산보고 관리, 신상관리 등 후견인이 성실한 후견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처분하는 후견제도 악용 여부 등 후견이 진행되는 동안 후견 사건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1인당 담당 사건 증가는 사건 관리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가장 많은 후견사건이 몰리는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후견센터를 개소(2017년 7월 개소)하고, 후견감독담당 직원만 18명을 두고 있어 1인당 미제건수가 250건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 울산, 대구의 경우 담당직원의 2~4 명에 불과해 1인당 미제건수가 400건에 달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  갈취하고 처분해 본인의 생활비에 활용하는 등 후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원의 후견감독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가정법원 담당자의 1인당 담당 건수 과다가 후견 감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은 전담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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