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52)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8월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 기본법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걸
지적한 것"이라며
"정부는 탄소배출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단계로 2031년~2035년까지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는 2036년~2050년까지
실천력이 담보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다시 탄소배출 기본법을 합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배출 기본법과 관련해
설명한 것 중 맞는 정답은?
1.-공식 이름은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정부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이다.
주요 내용은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의 실행과 점검을 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2.-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충분치 못한데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
123명의 시민,
아기기후소송단 62명 등
총 255명이 참여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헌법소원을 냈다.
3.-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8월29일에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법의 제8조1항에서
2031년~2049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2026년 2월28일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린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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