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타깃 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청소년 타깃 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금강일보 2024-10-20 14:42:21 신고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 대포폰 등이 널려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청소년을 대상으로 50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한 게임으로 쉽게 돈을 벌어볼 요량으로 접근했다가 도박의 덫에 걸린 청소년은 200명에 육박했다.

대전경찰청은 A(26) 씨 등 10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단순한 게임형태의 도박사이트 9개를 만들어 5000억 원대(입금액 기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대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인터넷커뮤니티를 살펴보던 중 “대전 한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아이가 있다”는 한 부모의 글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사이트는 축구·농구, 홀짝·룰렛 등 승패가 바로 확인되는 미니게임 형태로 운영됐으며 청소년이 해당 게임이 도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 SNS나 문자광고를 보고 도박에 빠져든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서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계좌가 발견됐으며 도박 행위에 참여한 청소년은 모두 171명이었다. 이 중 고등학생은 163명, 중학생은 8명인데 한 청소년은 이 같은 도박에 1200만 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금 액수가 크거나 재범인 청소년 5명은 형사입건됐으며 35명은 즉결심판을 받았다. 경찰은 청소년 171명 모두 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해 치유와 재활을 병행토록 조치했으며 범죄수익금 3억 53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게임에 빠져드는 것을 부모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도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부모 몰래 계좌를 개설한 것이 있는지, 못 보던 옷이나 고가의 물건이 생겼는지, 스포츠경기에 갑자기 민감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집안의 물건을 중고거래사이트에 연이어 판매하진 않는지, 대출을 받거나 중고사기, 절도 등 불법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구 패널티킥 게임 형태로 운영된 불법도박사이트. 대전경찰청 제공 축구 패널티킥 게임 형태로 운영된 불법도박사이트. 대전경찰청 제공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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