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참거나 모른 척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갑질로부터 회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다.
20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제3자인 민원인의 괴롭힘(갑질)에 대해 응답자의 61.9%가 회사에 신고하거나 대책을 요구하는 대신 ‘참거나 모르는척 했다’고 답했다. 25.6%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은 20대(74.2%), 여성(68.4%)에서 높게 나타났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비정규직(2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 6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제3자의 민원인 폭언에 회사로부터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의 58.8%는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49.7%)보다 여성(58%)이 더 높았고 조합원(45.6%)보다 비조합원(54.6%)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직장인 10명 중 6명(63.9%)이상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 송아름 노무사는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제상황의 예방, 발생, 사후 조치의 세 단계에서 감정노동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은 기자 yarijjang@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