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조항 개선된다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조항 개선된다

직썰 2024-10-20 13:2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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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직썰 / 안중열 기자]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 자동 중단 조항 등 은행·상호저축은행의 79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14개 유형의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등에 따라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심사 대상 약관은 은행·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748개다.

금융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한 결과를 통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대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불공정 약관에서는 은행의 자의적 서비스 중단 혹은 제한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고객 피해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 조항이 불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나 장기미사용만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거래 중단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관 등이 대표적이다.

고객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을 때 의사 표명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는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표시 의제 조항은 약관에 고객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 표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상당수 의사표시 의제 조항은 이런 내용 고지가 생략되곤 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급부’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여신 전문금융과 금융투자 분야의 약관도 심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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