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못 보고 '퍽'..."길 막아서 다쳤다, 치료비 달라"

주차된 차 못 보고 '퍽'..."길 막아서 다쳤다, 치료비 달라"

센머니 2024-10-20 12: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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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문철TV 캡처
사진: 한문철TV 캡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탑승자가 없이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에 자신의 부주의로 부딪혀 차에 흠집을 낸 여성이 수리비를 요구받자 진단서를 내밀며 대인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와 몸통박치기한 여성, 수리비 달라니 되레 치료비 요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6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 차량에 여성 A씨가 딴 데를 쳐다보다가 차 운전석 범퍼에 충돌해 주저앉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에 기스와 흠집이 생겨난 자리와 블랙박스 속 여성이 부딛힌 자리가 동일했기 때문에 A씨는 여성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한 차주는 되레 진단서를 내밀며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A씨의 모습에 당황했다.

A씨는 "주차된 차가 진로를 방해했고, 차가 어두운색이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교통과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사고접수 불가하다"고 했고, 이후 형사과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며 "민사사건으로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가 주차한 주차구역이 '경차 전용 구역'이 아니었고 주차칸 후미 카스토퍼에 뒷바퀴를 최대한 밀착시킨 점을 들어 A씨의 부주의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주차칸 앞뒤가 짧아 차 전면이 주차칸을 살짝 벗어났지만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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