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다가 주차된 제 차에 부딪혀 보닛 훼손한 사람이 치료비를 요구하네요” (영상)

“걷다가 주차된 제 차에 부딪혀 보닛 훼손한 사람이 치료비를 요구하네요” (영상)

위키트리 2024-10-20 12:15:00 신고

3줄요약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흠집을 낸 후 오히려 치료비를 요구한 한 여성의 사연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길을 걷다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는 여성의 모습 / 유튜브 '한문철 TV'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주차된 차와 몸통 박치기한 여성, 수리비 달라니 되레 치료비 요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영상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기록됐으며 당시 여성 A 씨가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범퍼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주 B 씨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B 씨는 잠시 후 자신의 차로 돌아와 보닛에 생긴 흠집을 발견했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근처에서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처음에 피해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튿날 상황은 급변했다. B 씨가 수리비를 청구하자 A 씨는 돌연 진단서를 제출하며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

A 씨는 "차가 진로를 방해했고, 어두운색이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이 다쳤으니 치료비를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B 씨는 이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교통과에서는 "이 사고가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 접수는 불가하다"고 했다. 형사과에서도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재물손괴로 볼 수 없고 민사사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B 씨는 "가해자가 경찰 조사나 법원의 판결 없이는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영상과 사고 현장을 분석한 후 B 씨의 차량이 스토퍼(방지턱)에 거의 바짝 붙여져 있었고, 경차 전용 주차칸이 아닌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돼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고는 100%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결론지으며 "보행자가 차주에게 사과하고 수리비를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A 씨의 태도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저런 건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치료비를 요구하면 앞으로 누구나 주차된 차에 부딪히고 치료비를 청구할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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