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발언 시간제한’에 상임위원장 ‘폭행’ 논란

군산시의원, ‘발언 시간제한’에 상임위원장 ‘폭행’ 논란

투데이코리아 2024-10-20 10:4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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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회의 전경. 사진=군산시의회
▲ 군산시의회 회의 전경. 사진=군산시의회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전북 군산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B상임위원장은 지난 18일 오전 군산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에서 A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그의 발언을 제지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A의원이 휴게실 입구에 있던 B위원장의 뺨을 때렸으며 당시 B위원장과 함께 있던 직원들도 폭행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위원장은 오후 개회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원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A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 동료 의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B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이해 충돌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군산시민연대)는 이 사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성명을 내고 “아무리 발언이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언컨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사적 자리도 아닌 의회 임시회 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3조(품위유지)에 근거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제대로 심의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회차원에서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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