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메디컬월드뉴스 2024-10-20 09:06:05 신고

3줄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기기본법’개정안은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기본법’이 개정돼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진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연구개발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기본법’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개정․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11월 1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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