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유도…충북도의회 지원 조례 제정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유도…충북도의회 지원 조례 제정

연합뉴스 2024-10-20 09: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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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동참을 유도하고자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마련했다.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식(청주9)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 시행에 들어간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현재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청주 4곳(웰니스어린이병원·아이웰어린이병원·조엘소아청소년과의원·오송베스티안병원), 충주 1곳(늘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 뿐이다.

도의회는 조례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달빛어린이병원은 조례 규정에 따라 평일 심야 오후 6시부터 자정(최소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오전 9시(최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해야 한다.

도지사는 이 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병원의 협력약국에 대해서도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또 정기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뒤 지도·감독하고, 지정 현황과 지원 시책을 도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 의원은 "소아·청소년 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외에 소아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시군 보건소로 신청하면 도지사가 최종 지정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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