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통장 공백 복원 예고…"재탕" "눈가리고 아웅" 비판 여전

정부 청약통장 공백 복원 예고…"재탕" "눈가리고 아웅" 비판 여전

한스경제 2024-10-20 07:00:00 신고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기로 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시점부터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급등 등 영향으로 사업이 문을 받는 사전청약 단지가 점점 늘어가는데, 피해자 구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이번 지원 대책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지원책"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관련 지원 방안을 내놨다. 사전청약 당첨 즉시 청약통장 효력이 정지돼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을 늘리지 못한 '기회비용'을 복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과 동시에 이뤄지는 본청약보다 청약 시기를 2년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집값이 폭등하자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 공사비 급등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사업이 좌초되는 단지가 등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올해 5월 폐지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7곳 3124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375가구)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1239가구) 등이다.

현 청약 시스템은 이렇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정지된다. 여기서 두 가지의 상황으로 갈리는데, 먼저 당첨 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가입자는 통장 부활 이후 돈을 넣으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해지한 가입자의 경우 통장이 살아나기만 할 뿐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3년가량 공백이 생긴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사전청약 피해자 구제 대책으로 내놓은 것 중 청약통장 부활이 있다"며 "민간 사전청약 당첨으로 2021년에 정지한 통장이 2024년에 부활해봐야 청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를 포함해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보다는 청약 당첨 지위 복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자(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3년동안 청약 가입 이력 인정과 추가불입 허용이라는 지원책은 이미 사업취소 당시 통장이 부활되면서 납입이 가능해진 사안"이라며 "전국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청약통장 가점 부활보다는 사업이 취소된 해당 사업지에 한정한 청약 당첨 지위를 되살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측면에서의 공정성 유지 △실행 가능성 및 법적 타당성 △청약 제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추첨제 당첨자 보호 △가점제 당첨자와 특공 당첨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합리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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