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서 술 마시고, 의사에게 맥주 뿌리고…막무가내 50대 실형

병실서 술 마시고, 의사에게 맥주 뿌리고…막무가내 50대 실형

연합뉴스 2024-10-20 06:0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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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음식점서 난동도…울산지법,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1년4개월 선고

울산지법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는가 하면 가게 들어가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어 사람들을 괴롭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입원한 울산 한 병원에서 무단외출하는가 하면,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담당 의사가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 A씨에게 퇴원하라고 하자, A씨는 욕설하면서 플라스틱병을 침대 철제봉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의사 얼굴 앞에 들이밀면서 "친구들을 동원해 병원을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마시던 맥주를 의사 얼굴과 가슴에 뿌렸다.

A씨는 올해 4월 저녁에는 울산 한 미용실에 들어가 애먼 손님 뺨을 때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헤어스프레이를 손님에게 뿌리면서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에선 보복 운전, 주점에선 집기 파손, 주점 여사장 스토킹 등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술을 마시다가 10대인 조카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일도 있다.

재판부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또 범행했다"며 "상당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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