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 첫 시행

부여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 첫 시행

중도일보 2024-10-20 01:00:14 신고

3줄요약
1.부여군청 전경 (1)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올해 처음으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사업은 박정현 군수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8월 14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부여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로 제한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부여군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은 부여군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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