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감리비 산정 기준 통일 필요성 제기...고덕강일3단지 감리비 14%만 분양가 반영

SH공사, 감리비 산정 기준 통일 필요성 제기...고덕강일3단지 감리비 14%만 분양가 반영

뉴스로드 2024-10-19 22:3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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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 따르면, 기준에 따른 감리비 괴리가 크다. [그래픽=SH]
SH공사에 따르면, 기준에 따른 감리비 괴리가 크다. [그래픽=S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고품질 주택 공급과 안전사고 예방,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주택사업자 간의 제각기 다른 감리비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SH공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를 통해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고, 민간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 및 운영되는 반면,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SH공사는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따른 감리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통일하고, 감리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주택 건설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감리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SH공사는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경우 공공과 비교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낮다.

SH공사는 이같은 격차가 감리 업무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1305세대)의 사례를 보면, SH공사와 감리업체 간의 계약된 감리비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약 130억원으로, 3.3㎡당 24만2000원이다.

반면, 분양주택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는 감리비는 기본형 건축비 제도에 따라 3.3㎡당 3만3000원, 약 18억원에 불과해 SH공사는 감리비 차액인 약 112억원을 떠안고 있다. 이는 LH, GH 등 다른 공공사업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주택의 경우 감리비가 공공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SH공사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는 평균적으로 3.3㎡당 6만3000~11만원으로, 서울시내 공공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민간 사업장의 감리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낮은 대가로 인해 부실 감리가 우려된다"고 SH공사는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관리·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간 감리비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이어 “SH공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정률 90%에서 후분양할 계획이지만, 잘못된 감리비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다”며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공사가 모두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시대적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주택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과 민간이 감리비 산정 기준을 통일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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