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된 할랄 인증 의무화가 K-푸드를 비롯한 수입 식품에 대해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BPJPH)은 최근 식품, 음료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의 인기를 고려할 때 이번 유예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는 한-인도네시아 정부 간 업무 협약, 할랄 인증 상호 협약 등을 통해 인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수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할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할랄 인증이 필수화되면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도네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할랄 인증 로고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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