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10명 중 4명이 본청약 포기 (이유)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10명 중 4명이 본청약 포기 (이유)

위키트리 2024-10-19 10:23:00 신고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자료사진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분양주택 단지들이 본청약에 들어간 가운데 사전청약에 당첨됐던 이들 중 상당수가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예상됐던 분양가보다 확정 분양가가 크게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 계양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562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과 16일 본청약을 진행한 결과 전체 당첨자 중 41.8%에 해당하는 235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당초 48가구에서 283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같은 날 일반공급 청약 접수가 진행됐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 본청약 포기가 이어졌다. 이는 앞서 지난달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3블록에서는 사전청약에 당첨됐던 236명 중 46%에 달하는 106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A20블록에서도 사전청약에 당첨됐던 474명 중 114명이 본청약에 응하지 않으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35가구에서 149가구로 증가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을 포기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예상보다 높아진 분양가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와 본청약 시 확정된 분양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서, 당첨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천 계양 A2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4억9400만원이었으나 본청약에서 확정된 분양가는 5억1336만원에서 5억8411만원으로 최대 9011만원, 즉 18.2%가량 상승했다. 이러한 분양가 인상이 본청약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의 LH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적됐다. 인천 계양 등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급등하면서 본청약 포기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LH 측에 분양가 산정 과정과 주택 수요자들이 느끼는 부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가 인상이 일부 당첨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다른 단지에 당첨된 사람들이 본청약을 포기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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