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김혜경 130번, 김건희는 0번…이러니 검찰이 욕먹는 것"

"압수수색 김혜경 130번, 김건희는 0번…이러니 검찰이 욕먹는 것"

프레시안 2024-10-19 05:0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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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느냐"고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다. 7만8000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느냐. 130번 했다"라며 "저러니까 검찰이 욕 먹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 '불기소'를 처리하면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한 지난 4년 6개월 동안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를 단 한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귓속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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