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폭행 사건, 발언 시간 제한에 격분한 의원, 상임위원장 뺨 때려...

군산시의원 폭행 사건, 발언 시간 제한에 격분한 의원, 상임위원장 뺨 때려...

모두서치 2024-10-18 20:5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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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에서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이 B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의회 내 발언 시간 제한을 둘러싼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의회 본회의 장면[군산시의회 제공] / 사진 = 연합뉴스
군산시의회 본회의 장면[군산시의회 제공] / 사진 = 연합뉴스

 

업무보고 중 벌어진 충돌

사건은 이날 오전 군산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작됐다. A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B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A의원이 B위원장의 뺨을 한 차례 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임위원장,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

B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 의원, 사과문 발표

사건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A의원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 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B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강력 비판과 징계 촉구

이 사건에 대해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발언이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특히나 사적 자리도 아니고 의회 임시회 중에 벌어진 일이라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기에 의원의 품위 유지는 윤리강령으로 규정된 의무"라며 "군산시의회는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폭력 행위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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