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시한의사회,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선동 즉각 중단하라”

의협 “서울시한의사회,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선동 즉각 중단하라”

이뉴스투데이 2024-10-18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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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시한의사회를 향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해 지난 4월부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고 있다. 또 HIFU(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고강도 집속 초음파)와 레이저 등 피부미용기기라는 명목 아래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한의사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한의사회의 지난 판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행위들이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2013년 대법원은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IPL(Intense Pulsed Light)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많은 판례에서도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한의사 면허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명시했으나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적인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결국 고소·고발 과정에서 운 좋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이 나오면 이를 통해 ‘우리도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을 하겠다는 그간의 졸속 행태를 지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에도 한의사를 제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한의사들의 행태를 방관해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며 “이제라도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한의사들을 제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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