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환영...공정성 확보해야"

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환영...공정성 확보해야"

아주경제 2024-10-18 17:48: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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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제주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제주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중소기업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독과점 및 갑을문제 규제 요구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평했다.
 
이어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의 제정 필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66%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거래 중소기업들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티메프 사태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정산주기 및 자금관리 규제 공백이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경쟁당국에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이번 개정방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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