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현직 국회의원인 B 의원의 의정 활동에 불만을 품고 2022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경위와 그 문자의 내용, 지속된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B 의원은 "여러 차례 이러한 문자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협박이 계속됐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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